-
[ 목차 ]
🕊️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생활지원금 신청 방법 총정리 (2025년 최신)
2022년 10월 29일 밤, 서울 이태원에서 일어난 대규모 압사 사고는 많은 국민들에게 큰 충격과 슬픔을 안겨주었습니다. 생명을 잃은 희생자뿐 아니라 살아남은 피해자들, 가족과 지인 모두의 삶이 그날 이후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피해자들과 유가족들이 조금이라도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여러 차례 제도적 노력을 이어왔으며, 그 일환으로 2025년 6월 9일부터 ‘생활지원금’ 신청 접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생활지원금의 신청 대상, 접수 방법, 지원 금액, 유의사항, 이의신청 절차 등 전반적인 내용을 총정리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 제도 개요: 이태원참사 피해자 생활지원금이란?
‘생활지원금’은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와 희생자의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실질적 생계 안정 보조금입니다. 단발성 위로금이 아니라,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한 생활비 성격의 금전적 지원이며,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차등 산정되어 지급됩니다.
해당 지원금은 2025년 5월 27일 개최된 ‘10·29 이태원참사 피해구제심의위원회’ 회의에서 지급 기준 및 산정 방식이 최종 확정되었고, 이후 6월 9일부터 접수가 시작됐습니다.
📌 지원 대상: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생활지원금은 아래의 대상자에게 지급됩니다.
1. 희생자 가구 구성원
사고로 사망한 직접적인 희생자의 가족 또는 주민등록상 같은 가구에 속한 자
2. 단순한 친족 여부보다는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는 ‘가구원’ 여부가 기준
피해자 가구 구성원
「10·29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 제2조 제3호 나목에 명시된 피해자(예: 부상자, 트라우마 피해자 등)의 가구 구성원
📍 피해자 인정 범위는 단순 신체적 피해자뿐만 아니라, 정신적·심리적 외상 피해자까지 포괄합니다. 단, 정식으로 ‘피해자’로 인정받은 경우에 한하며, 이에 대한 판단은 관련 법률 및 위원회 심의 기준에 따릅니다.
📝 신청 방법: 어디서, 어떻게 접수하나요?
이태원참사 피해자 생활지원금 신청 방법을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1. 방문 신청
가장 기본적인 방식으로, 피해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담당 부서(복지과 또는 사회복지과 등)에 문의하면 보다 구체적인 접수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우편 신청
신청서를 작성한 후, 관할 지자체로 우편 발송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등기우편을 이용하면 접수 여부 확인에 유리합니다.
3. 팩스 신청
팩스를 통해 접수할 수도 있습니다. 단, 팩스 전송 후 유선으로 수신 여부 확인을 권장합니다.
4. 외국인 신청자(등록주소지 없음)
외국인 피해자 또는 희생자의 경우, 국내에 주민등록이 없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국적국 대사관이 소재한 지역의 관할 지자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제출 서류 안내
지원금 신청 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생활지원금 신청서 (지자체에서 양식 제공)
-피해 사실 증빙 자료 (사망진단서, 사고 사실확인서 등)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본인 신분증
-외국인의 경우 여권 사본 및 대사관 확인서
※ 지자체별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니 사전 문의 필수
***지급 신청 관련 서식과 생활지원금 접수처 및 신청서 첨부해드릴게요! 확인해보세요.
💰 지원 금액: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생활지원금은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는 기본적인 산정 원칙입니다.
가구 구성원 수 | 지급 금액(예시 기준) |
1인 가구 | 약 300만 원 |
2인 가구 | 약 500만 원 |
3인 가구 | 약 650만 원 |
4인 이상 | 약 800만 원 이상 |
📌 정확한 금액은 각 가구의 상황, 피해 유형, 구성원 수, 지원금 잔여 예산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표는 참고용이며, 개별 통보를 통해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 중요한 유의사항
🔹 소득인정액 포함 제외
생활지원금은 입금일로부터 1년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시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즉, 당장 수급권이 박탈되거나 급여가 줄어드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 동일 가구 내 중복 지원 불가
한 가구에 희생자와 피해자가 중복될 경우, 1회 지급이 원칙입니다. 단, 특수한 사례는 위원회가 판단하여 예외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한에 유의
2025년 6월 9일부터 접수는 시작되었으며, 일정 기간 내 신청해야 합니다. 아직 마감일은 별도 공지되지 않았으나 가급적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이의 신청 절차
지급 결정 통보를 받고 난 뒤, 금액이나 대상자 여부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기한: 지급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제출처: 관할 시·군·구청
방법: ‘이의신청서’ 작성 후 직접 제출 또는 우편·팩스 송부
심사 절차: 피해구제심의위원회에서 별도 심의를 거쳐 결정
※ 위원회 결정은 최종적이며, 필요시 법적 절차(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도 가능
🙏 정책 담당자의 메시지
좌세준 위원장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
“이번 생활지원금이 이태원참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와 유가족의 일상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의 말처럼, 단순한 보상이 아니라 다시 삶을 꾸려갈 수 있는 최소한의 기반이 되기를 바라는 취지로 이번 생활지원금은 설계되었습니다.
🖇️ 마무리 정리: 지금 필요한 건 복잡한 절차보다 따뜻한 배려
이태원참사는 아직도 우리 마음속에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이처럼 비극적인 사건 이후, 정부의 역할은 피해자와 유가족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어야 하며, 이번 생활지원금 제도는 그 연장선에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주변에도 해당 대상자가 계시다면, 꼭 이 내용을 공유해주세요. 신청 기간 내에 빠짐없이 접수할 수 있도록 알려주고, 필요한 서류와 절차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 자세한 정보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운영하는 대한민국 정책을 제공하는 포털사이트로 정책뉴스, 정책포커스, 국민이말하는정책, 정책기고, 문화칼럼, 사실은이렇습니다, 멀티미디어뉴스, 보도자료, 브리핑자
www.korea.kr
해당 시·군·구청 복지과 및 민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