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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부터 바뀌는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
과태료 인하 & 모바일 신고 도입까지 총정리 🏠
2025년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가 더 편리하고 부담 없이 바뀝니다.
과태료는 확 낮추고, 신고 방법은 더 간편하게!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가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정리해봤어요.
✅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란?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보증금과 월세 금액, 계약 기간 등의 정보를 신고하게 되며, 이를 통해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전월세 시세 확인과 임차인 보호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제도는 2021년 6월부터 시행되었고, 현재까지도 전국적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 어떤 계약이 신고 대상일까? (2025년 기준)
2025년 현재, 임대차계약 신고가 필요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 보증금이 6,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이 신고 대상입니다.
이는 전세든 월세든, 또는 둘이 섞인 반전세든 관계없이 모두 포함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처음 계약뿐 아니라 아래와 같은 기존 계약의 변경 상황도 신고 대상입니다.
-계약 기간 연장 또는 갱신
-보증금이나 월세 금액의 변동
-임차 조건 일부 변경 (예: 보증금 반환일, 관리비 포함 여부 등)
이처럼 처음 계약뿐 아니라 이후의 갱신이나 조건 변경도 신고 대상이라는 점을 놓치기 쉬운데요,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신고율은 계속 증가 중! (2025년 기준)
제도 도입 초기엔 신고율이 낮았지만, 2024년에는 95.8%에 달하는 높은 신고율을 기록했어요.
2025년 7월부터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고도화와 함께 모바일 신고 기능까지 새롭게 도입될 예정이니 더 편리해질 전망이에요!
⚠️ 2025년 6월 1일부터 바뀌는 과태료 기준
2025년 6월 1일부터 바뀌는 과태료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에는 신고를 늦게 하거나 허위로 하면 최대 1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됐지만,
2025년 6월 1일 이후 계약부터는 과태료 부담이 대폭 줄어듭니다.
구분 | 변경 전 | 2025년 6월 1일 이후 |
최소 과태료 | 4만 원 | 2만 원 |
최대 과태료 | 100만 원 | 30만 원 |
📌 과태료 부과 조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허위 신고를 한 경우
※ 단,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부터 해당됩니다!
👥 누가 신고해야 할까?
2025년 현재,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단순히 임대인만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 당사자 모두가 신고의 주체라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해요.
다만, 실무적으로는 한쪽 당사자만 신고하더라도 계약서에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의 서명과 날인이 포함되어 있다면, 공동으로 신고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즉, 신고는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만 대표로 진행해도 무방하며, 이 경우 서명‧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반드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중요한 포인트는?
계약 당사자 간 협의만 잘 이뤄진다면, 신고는 한쪽만 진행해도 인정된다는 점!
서로 책임을 미루지 말고, 계약 시점에 누가 신고할지 미리 정해두면 더욱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신고 방법 – 어디서, 어떻게 하나요?
신고는 오프라인과 온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2025년 7월 이후에는 모바일 간편 신고 시스템도 도입 예정이라 더 쉬워질 거예요! 신고방법은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하세요.
① 오프라인 신고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분증, 서명된 계약서 원본 지참 후 접수
② 온라인 신고 (PC)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RTMS 접속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 후 계약서 등록
③ 모바일 신고 (2025년 7월부터)
스마트폰, 태블릿에서도 간편 인증 로그인만으로 신고 가능 예정
→ 언제 어디서든 손쉽게 신고 가능!
💡 이런 경우도 꼭 신고해야 하나요?
-전세 → 월세 전환, 또는 월세 금액 변경
-임대차 계약 갱신 (보증금, 월세 변동 유무 관계없이)
-보증금 반환일 변경 등 조건이 바뀌는 경우
이러한 계약 조건 변경도 모두 신고 대상이니, 잊지 말고 30일 이내에 신고해주세요!
📌 요약 정리
항목 | 내용 |
신고 의무자 | 임대인 + 임차인 (둘 중 한 명이 신고해도 인정) |
신고 대상 |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 |
신고 기한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
신고 방법 | 행정복지센터 방문 / RTMS 사이트 / 7월부터 모바일 도입 |
과태료 기준 (2025.6.1 이후 계약) | 최소 2만 원 ~ 최대 30만 원 |
✨ 마무리
2025년부터 더 쉬워지고, 과태료 부담도 낮아진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
계약 당사자 모두의 권리를 보호하고,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필수 제도입니다.
신고 기한 놓치지 말고, 30일 이내에 꼭 신고하세요.
누구나 쉽고 빠르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시스템도 계속 개선 중이니 앞으로는 더 많은 분들이 제도를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